"나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얼마까지 지원되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요즘처럼 물가 오르고 월세까지 부담스러운 시대엔 주거비용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신청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2025년 4월 기준 최신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자격 조건을 친절하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나도 대상자인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자격은 간단히 말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해당돼요. 아래 기준 중 해당되면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1인 | 1,012,114원 |
2인 | 1,679,073원 |
3인 | 2,154,147원 |
4인 | 2,623,037원 |
※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소득 인정액 기준이에요.
▶ 추가 조건
- 무주택자여야 하며,
-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야 해요.
-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가 동일 세대일 경우 일부 제외될 수 있어요.
💸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 내에서 지원돼요.
▶ 2025년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 (일부 지역 예시)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 340,000원 | 420,000원 | 500,000원 | 580,000원 |
경기/인천 | 300,000원 | 370,000원 | 450,000원 | 520,000원 |
지방 중소도시 | 240,000원 | 310,000원 | 380,000원 | 450,000원 |
※ 실제 임차료가 상한선보다 낮으면 그 금액만큼 지급
예: 서울 거주 1인 가구, 월세 30만 원일 경우 → 월 300,000원 지원 가능
🛠️ 자가 소유자는 수선비 지원도 가능해요
만약 자가 주택에 살고 있다면,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수선 등급 지원 한도 (3년 주기) 주요 대상
경보수 | 457만 원 | 도배·장판 등 소규모 수리 |
중보수 | 849만 원 | 창호 교체, 단열 등 중간 수준 수리 |
대보수 | 1,241만 원 | 지붕·욕실 등 구조적 수리 |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월세 부담이 크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부모님 집에 살지만 따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청년
✨ 마무리 요약 + 꼭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로 나뉘며, 가구원 수 & 지역별로 금액 차이 있어요.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