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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정리

by 다둥이mo1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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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할 때 "이걸 꼭 신고해야 하나요?"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유예 대상인지,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4월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유예기간에 대해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신고 대상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지역 전국 (2024년 5월부터 모든 지역 확대 적용)
대상 계약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2025년 4월 기준 유예기간 정리

아래는 현행 유예 대상에 대한 요약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계약은 신고의무가 유예되고 있어요.

유예 대상 계약 (2025년 4월 17일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신고 의무 없음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신고 유예
  • 친족 간 임대차 계약 → 현재는 신고 제외 대상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원룸 계약 → 신고 안 해도 됨

✅ 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한 경우 → 별도 신고 안 해도 됨

하지만 주의할 점!

  • 유예는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라, 향후 제도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계약 조건이 바뀌면(보증금 인상 등)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전월세 신고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1. 정부24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4. 계약서 업로드 및 확인 후 제출

정부 24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2025년 기준으로 금액 조건을 넘지 않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 등은 아직 유예되고 있으니
계약 전 꼭 조건 확인하시고 불이익 없게 준비해보세요!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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